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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1088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9,036,100원, 원고 B에게 175,536,100원, 원고 C, D에게 각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5. 19. 05:15경 F k5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치과병원 앞 육교 부근 도로를 조선대 정문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7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반대방향에서 조선대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육교 난간을 충격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5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0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 및 갑 제9-16, 9-23, 9-2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까지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인데 망인이 시속 138~149km 의 엄청난 속도로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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