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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956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창고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지막 근무일에 피해 자가 증정 품을 임의로 먹은 것을 추궁한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려가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며 강간하려 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의 처와도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추가로 고통을 겪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강간 시도에 저항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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