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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중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동생, 동거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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