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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6나125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창고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 C에 대한 퇴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7. 1. 27.부터 F의 소유였다가 2003. 3. 2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정읍시 E 대 298㎡ 양 지상에 걸쳐 신축되어 있는데, 피고 B은 위 E 토지 및 위 창고의 소유자이고(위 E 토지는 1989. 6. 29.부터 H의 소유였다가, 2005. 5. 21. I에게, 2006. 6. 21. J에게, 2012. 12. 11. 피고 B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현재는 피고 C이 위 창고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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