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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19가단1354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임야 151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수목 인도 의무 정읍시 C 임야 1519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ㄱ’, ‘ ㄷ’ 부분 위에는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9. 4. 19.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 및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제 6호 증). 그리고 현재도 위 수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지료 지급 의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 부분 약 57.2㎡ 위에 단층 주택이 있고, ㉡ 부분 약 24㎡ 위에 단층 창고가 있는데 모두 피고 소유이고, 원고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는 위 주택 및 창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로 40,260원 (2019. 4. 19. ~2020. 4. 18. ㉠ 부분 지료 18,880원 ㉡ 부분 지료 7,920원 2020. 4. 19 ~2020. 10. 14.까지 ㉠ 부분 지료 9,480원 ㉡ 부분 지료 3,980원, 2020. 10. 16. 감정서) 및 2020. 10. 15.부터 위 ㉠, ㉡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 일까지( 원고는 인도 완료 일까지로 구하고 있으나 피고에게는 인도 의무가 없으므로 점유 종료 일까지로 인정한다) 월 2,290원(㉠ 부분 월 지료 1,610원 ㉡ 부분 월 지료 680원, 2020. 10. 16. 감정서)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 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별지 감정도 표시 ‘ ㄴ’ 부분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 ㆍ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는 위 ‘ 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위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 권을 취득한다.

한 편 피고가 위 분묘기지 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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