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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521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소외 D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3. 12. 1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있는 사실, ② D은 평소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를 그들의 동의하에 모두 관리해 오고 있었던 사실, ③ D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에서 2013. 2. 19.부터 2015. 1. 27.까지 합계 8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2014. 11. 17.에 1,000만 원, 같은 달 19.에 500만 원, 같은 해 12. 1.에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11.경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2016. 10. 12.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395 성년후견개시 결정으로 원고의 동생인 소외 B의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 21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동의나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총 2,550만 원(850만 원 1,7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며 반환을 청구하나, 위 D의 피고 계좌로의 이체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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