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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7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 가락남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시장에서 농산물 중ㆍ도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C은 피고의 여동생으로서 2007. 9.경부터 2012. 10.경까지 E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E의 물품대금 결제 등 회계 업무 및 피고의 개인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E에서 2005. 초경부터 2007. 9.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2012. 5. 9. 1,000만 원, 2012. 6. 12. 1,000만 원, 2012. 8. 3. 500만 원, 2012. 8. 11. 1,000만 원, 2012. 8. 17. 390만 원, 2012. 8. 23. 1,000만 원, 2012. 9. 10. 2,000만 원, 2012. 9. 26. 180만 원, 2012. 10. 4. 2,000만 원 합계 9,070만 원을 송금하였고, C 명의로 2012. 6. 29. 100만 원, 2012. 7. 25. 500만 원, 2012. 9. 12. 50만 원, 2012. 9. 17. 20만 원, 2012. 9. 28. 18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피고 명의로 2012. 7. 11. 100만 원, 2012. 7. 27. 80만 원, 2012. 8. 6. 504만 5,000원, 2012. 8. 16. 1,000만 원, 2012. 8. 22. 507만 7,000원, 2012. 8. 27. 130만 원, 2012. 9. 5. 1,000만 원, 2012. 9. 17. 50만 원, 2012. 9. 20. 56만 원, 2012. 9. 25. 1,700만 원, 2012. 9. 26. 341만 원, 2012. 10. 5. 80만 원 합계 55,492,000원을 입금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에 경리로 근무할 당시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중 2011.까지의 소비대차를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2012. 5. 9.부터 2012. 10. 4.까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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