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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35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2:50경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12 ‘중앙감리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음순 부종 및 점상 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채취에 대한 건),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 및 피해자 면담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훼손된 허리띠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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