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의 집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면담 자료,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