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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3촌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30. 00:1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약 5초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E 주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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