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였던 I은 2015. 3. 2. J과, 피고가 J에게 광주 동구 K 일원에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권 일체와 피고의 주식 100%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 I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J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양도의 방법은 피고의 주식을 J 또는 J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I이 지배하는 주식 100%를 양도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정산금을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J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내용 - 시행자 : 피고 - 사업장의 소재지 : 광주 동구 K 일원 - 대지면적 : 7,599㎡
2. 정산금액 정산금액의 합계는 J이 I에게 합계 현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 위에 완성된 아파트 대물 5채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4. 피고 지분의 양도방법 및 I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등기 및 그 사임시기
나. I은 이 사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피고의 단독대표이사를 사임하고 L과 공동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등기를 하며, 만약 제3항에 따른 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즉시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다.
다. I이나 L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당한 대표권의 행사에 대하여 요구받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5. 계약이행의 담보
나. 계약이행의 공정한 관리 - I과 J은 자신들의 지분에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L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한다.
I은 단독 대표이사를 사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