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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626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6....

이유

1. 기초사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 G은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L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양도의 방법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L 또는 L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G이 지배하는 주식 100%를 양도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정산금을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L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내용 - 시행자 : 피고 회사 - 사업장의 소재지 : 광주 동구 M 일원 - 대지면적 : 7,599㎡

2. 정산금액 정산금액의 합계는 L이 G에게 합계 현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 위에 완성된 아파트 대물 5채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4. 피고 회사 지분의 양도방법 및 G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등기 및 그 사임시기

나. G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과 공동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등기를 하며, 만약 제3항에 따른 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즉시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다.

다. G이나 O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당한 대표권의 행사에 대하여 요구받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5. 계약이행의 담보

나. 계약이행의 공정한 관리 G과 L은 자신들의 지분에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O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한다.

G은 단독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고 등기한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G은 2015. 3. 2. L에게 광주 동구 M 일원에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권 일체와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양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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