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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23: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를 나온 직후여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맥주 4병,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를 나온 직후여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 세트 안주 1접시, 여성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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