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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340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3, 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3, 1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명칭: C 주식회사)는 2003. 9. 23. 피고(변경 전 명칭: E교회)로부터 안산시 D 지상에 피고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추가로 위 교회건물의 영상장비, 음향기기, 특수조명, 의자 및 가림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영상장비 등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08,3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4. 6. 25.경 피고로부터 추가로 위 교회건물에 관한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4년 12월 초경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였고, 2004. 12. 25.경 피고로부터 추가로 위 교회건물의 옥탑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옥탑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영상장비 등 설치공사, 조경공사, 옥탑 증축공사(이상 각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대금으로 합계 10,558,350,000원(=9,000,000,000원 408,350,000원 550,000,000원 6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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