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연번 선고일자 선고법원 죄명 선고내용 출소일자 1 2000. 7. 11. 창원지방법원 특수절도 징역 8월 2 2002. 2. 15. 부산지방법원 절도 징역 6월 3 2002. 12. 24. 창원지방법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징역 10월 4 2004. 1. 30. 창원지방법원 절도 징역 10월 5 2005. 8. 11.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징역 1년 9월 6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7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8 2011. 1. 31. 창원지방법원 절도 벌금 100만 원 9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10 2016. 12. 1. 창원지방법원 상습절도 징역 3년 6월 11 2017. 3. 30.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2018. 8. 10. 형기종료(통영구치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실형 6회, 그 외 동종전력 5회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0. 18: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하여 승용차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 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