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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4.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 207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인 208호에서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여인숙 208호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입문을 걷어차 떨어져 나가게 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F(47세)가 밖으로 나오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출입문을 부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래 내가 그랬다. 이 개새끼. 네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여 버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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