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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9.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건물 주차장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5 경 위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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