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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42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조합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27. 실시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E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 형님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조합장 선거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만 원을 교부하자,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C조합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만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차 마시는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고인이 먼저 위 장소를 나간 후 테이블 옆 진열장 위에 20만 원을 두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장 선거에 협조를 부탁한다

든가 이를 격려한다

든가 하는 말들이 오가지 않았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으며 돈을 직접 주려고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그 명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나간 자리에 돈을 두고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그리고 E 역시 당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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