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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이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신축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30.부터 2012. 6.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4. 임금 7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근무현황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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