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13고단3028』 2012. 6.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임금 2,455,970원, 2012. 11월부터 2013. 3월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 임금 합계 27,45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35,851,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3798』 2013. 5. 20.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고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33,330원을, 2013. 5. 27.부터 2013. 7. 1.까지 근무하고 2013. 7. 2.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31,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8』- 2013년형제30890호, 4195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D, G, H, I의 각 진정서
1. 참고자료 수집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근무현황, 출퇴근 카드 『2013고단3798』- 2013년형제4569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1. 참고자료 수집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