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B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매수 대금은 각자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수령하면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B과 대마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B은 2018. 4. 9. C이 지정해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대마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750,000원, 2018. 4. 18. 2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총 2,00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C은 그 무렵 한국에 있는 F을 통해 대마 1온스(약 28그램)가 진공 포장된 지퍼백을 택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깃집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C이 지정해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 H)로 대마 매수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19. 2. 28. 위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하여 총 1,05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깃집으로 직접 찾아가 대마 1/2온스(약 14그램)가 들어 있는 지퍼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다. C은 2019. 5. 초순경 한국에 있는 F을 통해 대마 1온스가 진공 포장된 지퍼백 2개(약 56그램)를 택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깃집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 위 대마를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11. C이 지정해준 C 명의의 I은행 계좌(J 로 대마 매수 대금 1,300,000원을 송금하고, 2019. 6. 14. 같은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총 2,00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