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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2403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연 12%의 비율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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