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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80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74,187원 및 그 중 23,451,877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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