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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41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주류 상무, 피고인 B은 D주류 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0. 23: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며칠전 G 호프측으로부터 D주류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거래를 하지 않으려면 미납된 주류대금을 결제해 달라며 G 호프집에 찾아가 호프집 이사인 H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과 H이 주류공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47세)이 A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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