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4. 6. 10.경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인 E이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시작하여, 술을 팔아주기 위해 함께 위 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B는, 위 ‘G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40세)과 I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위 I과 시비를 벌이다
1:1로 싸우기로 하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위 I이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말렸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 팔꿈치로 피고인 A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I,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P(Q병원 정형외과 의사) 전화진술청취보고, 피해자 H의 Q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R(S병원 원무과장) 전화진술(H이 폭행으로 얻은 상해관련 청취보고, H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H의 상해 정도 특정 관련 보고}, 수사협조의뢰(진료의사 의견 회신 요청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각 수사보고 현장출동 등, 피해자 H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