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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5:2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8에 있는 ‘웃는돌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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