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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543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9,421,623원 및 그 중 148,396,6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49,421,623원 및 그 중 148,396,63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64,037,838원 및 그 중 63,598,559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각 42,691,892원 및 그 중 각 42,399,039원에 대하여 각 2014. 3. 13.부터 2016. 1. 31.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9. 10. 1.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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