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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노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에 2회에 걸친 음주 운전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또 도주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올라탔던 피해자 J에게 추가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근로 기준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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