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