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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20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 주 )AJ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컴퓨터 소프트 개발 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1990. 6. 18.부터 2013. 8.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 범죄 일람표 34) 의 퇴직금 26,998,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34를 제외한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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