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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3170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0. 2. 18. 안양시 동안구 C, 111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2014. 11. 25. 의왕시 E, 상가동 103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였다.

F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F과 함께 2014. 10. 13. 피고 소유의 의왕시 G 외 1필지 임야와 주식회사 H 소유의 대전 중구 I 외 3필지 모텔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는 중개인들에게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계약 당일 이행보증금조로 원고와 F에게 위탁한 10,000,000원을 위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으로 2014. 10. 13. 10,000,000원, 같은 달 29.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F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산착오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무산된 상황이었으나 매도인의 대리인 J의 수완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원고와 F의 허락을 받아 J에게 2014. 11. 5. 7,000,000원, 같은 달

6.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할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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