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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4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1:30 경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 E(58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F(51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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