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0:20 경 나주시 영산포로 22에 있는 남부 휴게소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일행들과 시끄럽게 식사한다며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