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75. 6. 29. 09:00 경 전 북 부안군 C 소재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D, 망 E, F이 있는 자리에서 망 E이 “ 이제 50세까지 훈련을 받는다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 늙은 놈들 데려 다가 무엇하게 ”라고 반문하고 다시 망 E이 “ 이북에서 땅굴을 파고 쳐 내려 올려 고 하니까 대비한다네
”라고 말하자 “ 당신이 이북에서 땅굴 파는 것을 보았소
”라고 말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 테레비에 나오는 것을 보니 짚으로 덮어놓았는데 땅굴인지 알 수 없더라
그것이 땅굴이냐
” 고 소리지르며 “ 당신이 땅굴 봤어
이북에서 조사하자 고 하는데 왜 이남에서 조사를 못해 ”라고 마치 북괴가 땅굴을 파지 아니하고, 북괴에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거절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과 동시에 북괴의 한반도 적화 통일 야욕에 동조하여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1976. 3. 26. 선고 75 고합 79호 사건에서,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반 공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1976. 7.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광주 고등법원 76노219),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1976. 9.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76도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