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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5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빙자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 세로 소년이었고, 성년이 된 현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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