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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2133 판결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389 (2013.05.2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22 (2011.12.13)

제목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사건

2013두12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29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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