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77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9. 17. 18:20경 홍콩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OZ) 724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kg 상당의 금괴 2개(시가 104,572,600원)를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kg 상당의 금괴 22개(시가 1,068,900,800원)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21:45경 홍콩에서 출발하는 케세이퍼시픽 항공(CX) 416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kg 상당의 금괴 2개(시가 93,522,000원)를 신발 밑창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세관신고서, 수출신고필증 및 상업송장, 각 여행자 출입국 실적, 조사보고(피의자사업장 방문조사), F회사 수출실적 정리, 수출신고필증 및 상업송장/포장명세서, F회사 수출내역과 A 출입국내역 비교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F회사 과세금 매입실적(매입처 G회사), 감정서, H 명의 통장(신한 I 사본), 수사보고(압수된 1kg 금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