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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4 2019고단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45』 피고인 B는 포항 조직폭력조직인 ‘D’ 소속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은 포항 조직폭력 조직인 ‘E’ 소속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경 피해자 F이 20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었고, 이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소중지된 사건의 수배를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9. 14: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H 회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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