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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12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H 임야 1,5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7. 7. 9. 건설부고시 I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자연공원(‘J 도시자연공원’)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66. 12. 30. 이전등기를 마친 K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77. 7. 9. 위와 같이 공원으로 지정된 다음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 23.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주변에서 1,2년 정도 지나면 이 사건 임야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4. 1. 8.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아 2004.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 접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지를 포함하여 서울 서대문구 M 일대의 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1967. 10. 16.경 소유권을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해 분할합병 등을 통해 구획을 나누고 주택을 신축한 후 매각하였는데, 1975. 4. 3.에 촬영된 항공사진(갑 12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이 사건 임야 (나)부분’이라 한다} 일대는 출입문과 담장에 의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대지 지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별지 도면 표시 11, 3, 4, 5, 18, 19, 20, 29, 30, 31, 32, 3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26㎡{이하 ‘이 사건 임야 (다)부분’이라 한다} 일대와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33,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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