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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0: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면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32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 째려 봤냐”고 말하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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