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휘두르며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필로폰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08:00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경위, 구체적인 방법, 112에 신고한 경위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도 당시 주방용 가위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③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가위를 휘두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21. 10:00경 필로폰 0.05g를 커피에 타 마셨고, 그 이후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모컨 형식으로 몸이 자극을 받아 조용히 있다가도 화가 치밀어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마약할 때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