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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19나2042687
공사 및 자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구미시 D 및 E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10.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10,000,000원(그 후 2017. 1. 7.경 45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7. 1. 10.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원도급자인 C 주식회사는 2016. 12. 29. 원고로부터 직불동의를 받은 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원고 소속의 작업자와 하청업체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1)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이 581,560,000원(= 938평 × 평당 공사비 62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비율이 78.97%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대금은 459,257,932원(= 581,560,000원 × 78.97%)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공사 중단 당시 현장을 찍었다는 사진들), 제29호증의 1, 2(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들의 진술서)의 각 영상 또는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기성고비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비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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