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2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2. 7. 20.부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토공사업,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수행 및 중단 1) 원고는 2013. 11. 1. 소외 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상지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D로부터 도급받은 사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발주처인 D의 부도 및 현장민원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3. 상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12. 27.부터 2015. 5. 27.까지 사이에 발생한 기성대금 및 장비대기료 합계 540,100,000원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449호)를 제기하여, 2015.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소외 주식회사 동아토건은 사천 E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동아토건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6. 3.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기성대금은 269,917,504원(= 2월 기성대금 179,275,463원 3월 기성대금 90,642,04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만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