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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196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건물 측면에 인접하여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건물 구조 철골 기둥,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 샌드위치판넬 벽체 건물 규모 바닥면적 44m2(2.5mX17.6m), 지하 1층, 지상 전면 2층, 후면 3층 공사기간 2016. 10. 25. - 2016. 11. 20. 공사대금 8,80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30.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피고가 시공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6,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공사의 완공 전에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공사대금인 8,800만 원에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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