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2233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ㆍ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밀가루를 소재로 하여 4개의 테마 방으로 구성된 어린이 체험전 ‘D’(이하 ‘이 사건 체험전’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2005. 7. 9. 초연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E, F, G, H, I, J, K, L, M, N, O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사건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P은 2009. 10. 13. ‘Q’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현한 어문저작물(기획안)(이하 ‘이 사건 기획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공동저작자로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원고는 2008. 11. 18. 'R'라는 서비스표를 제41류(가수공연업등 393건)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하였다.

- 아 래 - <4개의 테마 방으로 구성된 밀가루를 소재로 하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놀이터> Prologue(S)- 맨발로 밀가루를 밟으며 걸어보는 체험으로, 테마 방으로 가기 전 시작단계 첫 번째 방(T)- 밀가루를 이용하여 예쁜 봉투에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방 두 번째 방(U)- 밀가루 반죽에 알록달록 곡식으로 특별한 쿠키 만드는 방 세 번째 방(V)- 밀가루 반죽 던져보고, 만져보고, 만들고, 밟아보는 놀이방 네 번째 방(W)- 통밀로 타악기도 연주하고, 한 가득 쌓인 밀 풀장에서 헤엄도 치는 밀 풀장 Epilogue(X)- 밀가루 날려 보내기(옷에 묻은 밀가루 기타 잔여물 제거)

다. 피고 B은 2012년경 ‘Y’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밀가루를 소재로 ‘Z’, ‘V’, ‘W’라는 이름을 가진 각각의 방에서 밀가루, 밀가루 반죽, 통밀을 체험하는 테마로 구성된 ‘ 어린이체험전을 제작하여 ‘AA’, ‘AB'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소셜커머스를 통해 티켓을 판매하고, 2013. 1.경 AC내 위치한 AD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