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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0964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2,859,403원, 피고 D은 12,088,2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8. 15.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피고 B, 피고 C과 F을 두었고, 대습상속인(E의 장자 G의 자녀)으로 피고 D과 H, I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E의 증여재산 E은 2013. 7. 26. J에 4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E의 상속재산 (1) E은 K조합 삼정지점에 대한 32,875원, L조합에 대한 29,457원, K조합 활천지점에 대한 184,770원, 합계 247,102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2) E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E은 2013. 6. 21. 같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은 F에게,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에게, 제6, 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에게 각 유증하였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시가(원) 유증상대방 합계(원) 제1항 96,800,000 피고 B 96,800,000 제2항 32,669,000 F 32,669,000 제3항 37,448,000 피고 C 148,809,300 제4항 107,460,000 제5항 3,901,300 제6항 180,631,400 피고 D 344,123,900 제7항 163,492,500 제8항 193,410,000 - 193,410,000 합계 815,812,200 815,812,200 (3) E은 L조합에 대한 대출금 4억 원,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채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260,273원의 합계금 61,260,273원이 있었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M에 대하여 13,000,000원, 임차인 N에 대한 20,000,000원의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1, 18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속액은 예금채권 49,420원(= 247,102원×1/5)과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시가 38,682,000원 = 193,410,00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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