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건축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적발하고, 2015. 8. 18. 원고에게 2015. 9. 20.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9. 21. 다시 원고에게 2015. 10. 13.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내용 면적(㎡) 구조 용도 적발시기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건축 30 판넬/철파이프 음식점 2000년 180,000원 불법건축물 건축 30 판넬/철파이프 음식점 2000년 180,000원 합계 360,000원
나. 원고가 계속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적발한 2000.부터 15년이 지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 소정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2. 마.
목)}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중의 하나로서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