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5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 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오피스텔 4 층에 치킨을 배달하기 위하여 그곳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물건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