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3: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 기역 쪽에서 용 계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2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26. 05:02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속도 감정 의뢰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