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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6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04』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03:1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뒤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인 E에게 “너가 동탄 형들 시켜서 나를 때린다고 말했었냐”라고 화를 내며 말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참견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E과 사귀냐, 말이 안 통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뼈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탈구, 쇄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때린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 관련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15,000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유심 개통 관련 정보와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2019. 10. 28.경 유심(F)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7개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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